현금(감면)

대학입학전형료 면제·감액

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
    -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○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(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)
    ※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,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
    ※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각 대학 입학처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 대입정책과/044-203-6889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등교육법(제34조의4, 제0항), 고등교육법 시행령(제42조의3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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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