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
    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
    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    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림청, 해당 시도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8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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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