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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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-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)
-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, 간병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
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
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- 지원항목, 대상질환(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), 제출용도 및 제출처, 등록 보건소 등 표기 -
지원 대상
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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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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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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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, 온라인
○ 방문 신청 :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(신분증 지침,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)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) -
구비 서류
○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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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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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/043-719-8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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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희귀질환관리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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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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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