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
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
    -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(가전제품, 가구)

    ○ 병원진료비 지원
    -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*

    *가정 :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이메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물품구입비
    - 지원신청서, 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에 대한 동의서, 지출증빙서류(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, 구입 물품 배치 사진

    ○ 병원진료비
    - 지원신청서, 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에 대한 동의서, 지출증빙서류(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,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지원과/031-590-22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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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