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낙농헬퍼(도우미)지원
낙농가의 애경사, 질병,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 요원이 대행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
-
지원 내용
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
-
지원 대상
축산업 허가(또는 등록)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
-
구비 서류
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(충북낙농업협동조합)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-
문의처
유통축산과/043-641-6865
-
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