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낙농헬퍼(도우미)지원

낙농가의 애경사, 질병,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 요원이 대행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축산업 허가(또는 등록)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(충북낙농업협동조합)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유통축산과/043-641-68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