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순환농업활성화지원

축분의 원환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 퇴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등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업개요
    ◦ 지원금액 :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
   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
   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
    ◦ 사업내용 :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

   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    ◦ 2026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
    ◦ 2026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    ◦ 2026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    ◦ 2026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전년 말(12월말)부터 금년 초(1월 중)까지 신청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자세금계산서
   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(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)
    사진대지
    견적서
    납품확인서
   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
   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이종석/054-830-62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, 축산법(제3조, 제1항),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