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봉산업육성추진

❍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및 관내 양봉산업 육성
❍ 양봉농가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(설탕, 화분, 벌통, 소초광 등) 및 양봉기자재(채밀기, 탈봉기, 사료용해기, 차량적재함리프트 등)
   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

    ◦ 지원대상 :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
    ◦ 지원품목 : 설탕, 화분, 벌통, 소초광, 채밀기, 탈봉기, 사료용해기, 차량적재함리프트 등
    ◦ 지원금액: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
    ◦ 지원시기 :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
    ◦ 지원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

    ※ 제외대상 :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, 미등록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- 우편,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신청 : (전자)세금계산서, 거래내역 입금증, 사업완료 사진, 통장사본, 납품서, 견적서, (물품 공급자)사업자 등록증
    대리신청: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의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축산과 신현욱/054-830-62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,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